(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불법파업 조장법인 소위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했는데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불법 파업 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 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해 투자를 위축 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올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으니 노동 현장에서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산업 전반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 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관계가 망가질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와 해외 탈출 러시를 불러와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것이라 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막아서 사실상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며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전부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5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