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도 국회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신탁사기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김남국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논란으로 번지면서 재발 방지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대상가액의 하한액이 없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한 정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확보방안을 다각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창업 초기부터 중기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업가치를 선정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기업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자금을 융자한 기관에 대해 신주배정을 약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차입을 할 수 있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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