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비율 최대 40%로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펀드 조성이 무산되는 등 벤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 1분기 벤처·스타트업 신규 투자 금액은 8천81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천214억원) 대비 60.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누적 투자 금액 또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천640억원에 그치며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이 뚜렷해지고 있다. 투자 감소는 벤처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경련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 투자전문회사로 통상 그룹 내 계열사, 그룹 외부 출자자의 펀딩을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지주사 체제인 국내 그룹 중에선 ▲포스코기술투자(포스코) ▲GS(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CJ) ▲효성벤처스(효성) 등이 있다.

202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됐지만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 규제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펀드 조성이 깨진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지주회사 소속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50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Co-GP)을 검토했으나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일반 지주회사 CVC는 모기업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규제상 총자산의 20% 범위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돼 다양한 투자안 검토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일반 지주회사 CVC의 설립 방식과 펀드 조성상 별다른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중국 레전드 홀딩스의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탈(CVC)이 2011년에 결성한 'RMB Fund Ⅱ(펀드)'에는 지주사인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 다양한 외부 기관이 자금을 출자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 CVC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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