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조합에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의 자격 제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은행, 증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퇴임한 후에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협조합과 산림조합, 수협조합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둬 형평성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곧바로 다시 임직원으로 오는 것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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