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소속 재단에 주식 출연…상속세 절감
5남매 중 유일하게 ㈜삼라 지분 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우기원 삼라마이다스(SM)그룹 해운부문장(부사장)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계열사 주식의 상당량을 그룹 내 비영리재단에 출연해 관심을 모은다.

유력한 SM그룹 후계자로서 상속 지분을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물려받은 주식에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라가 포함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우 부사장은 전날 ㈜삼라 보통주 12만6천359주(3.75%)와 우선주 20만6천507주(6.13%)를 의료법인 필의료재단에 출연했다. 강서필병원을 운영하는 곳으로, 2019년 SM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비영리재단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출연 규모가 상당하다. 보통주는 전체 보유량(20만8천201주)의 60.69%에 해당하고, 우선주는 전량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아건설산업 우선주 전량(24만9천750주·39.47%)도 재단에 기탁했다. 이에 우 부사장은 동아건설산업 주주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필의료재단은 ㈜삼라 보통주 3.75%와 우선주 6.13%, 동아건설산업 우선주 39.47%를 보유하게 됐다. 이전까진 그룹 내 계열사와 지분 관계가 전무했다.

이번에 우 부사장이 출연한 주식은 모두 이달 초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김혜란씨의 상속이 개시되며 보유 주식 전량이 아들 우 부사장에게 향했다. ㈜삼라 41만4천708주(12.31%)와 동아건설산업 24만9천750주(6.22%), SM스틸 11만5천321주(3.24%)다.

김 씨가 우 부사장에게 물려준 주식은 전량 '보통주'였다. 하지만 우 부사장은 재단 출연을 위해 이를 '우선주'로 바꾸는 작업을 거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 부사장은 출연(11일)에 앞서 지난 7일 ㈜삼라 주식의 절반가량을 우선주로 바꿨다. 동아건설산업 주식(전량)도 마찬가지다. 양사 모두 오너일가와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비상장사다.

우 부사장의 사재 출연은 재계의 예상을 비껴간 것이다. 당초 재계에선 그가 상속을 받아 그룹 지배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유일한 아들로, 유력한 후계자기 때문이다.

SM그룹은 지주사 체제는 아니지만 ㈜삼라와 삼라마이다스가 지배구조 최상단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는 양사 지분이 있어야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 부사장은 삼라마이다스(25.99%) 지분만 갖고 있을 뿐 ㈜삼라 지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모친으로부터 ㈜삼라 지분 12.31%를 상속받은 것이다. 하지만 출연하면서 지분율이 2.43%(8만1천842주)로 낮아지게 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우 부사장은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해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재단·법인 등에 출연한 사재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또한 우선주 출연을 통해 의결권 소실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며 남은 보통주의 의결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

예컨대 우 부사장의 ㈜삼라 지분율은 2.43%지만 주주총회 등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24%다.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만 100으로 놓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삼라 최대주주인 우오현 회장 역시 지분율이 68.82%지만 의결권 기준으론 91.76%다.

다만 그룹 내 재단에 출연한 만큼 우 회장이나 우 부사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필의료재단은 과거 우 부사장의 누나(우건희 대표)가 대표를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예전엔 특수관계자들이 이사를 맡았었지만, 지금은 그룹과 관련이 없는 인물로 이사진이 모두 바뀐 상태"라고 설명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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