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 첫 배상 절차 개시…4월 손실 확정분부터 배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를 상대로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 부장은 브리핑에서 "H지수 ELS에 투자한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금감원의 분조위 기준을 수용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정 비율은 고객별로 협의후 결정된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배상비율은 20~60% 범위에서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피해고객수는 450명이 조금 넘는다"고 전했다.

최초 배상 시기에 대해선, "손실이 확정된 분들에게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만기 도래 이후가 된다"며 "4월부터 손실이 확정된 분들은 4월에 (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sg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