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서로 상품과 용역 거래시 해야 하는 공시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기도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상장사는 대규모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장사는 사업분기, 비상장사는 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과 용역거래내역 공시주기가 기존의 연 1회에서 분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분기별로 연 4회 공시를 하고, 비상장사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공시한다.

공시주기 변경으로 지원성 거래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시와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시주기가 축소됨에 따라, 계열회사 간 거래내역이 갑작스러운 증가나 거래관계가 없던 회사 간 거래 발생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조속히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시제도 개정으로 소액주주와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물량몰아주기 등이 억제되고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면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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