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상장사는 대규모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장사는 사업분기, 비상장사는 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과 용역거래내역 공시주기가 기존의 연 1회에서 분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분기별로 연 4회 공시를 하고, 비상장사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공시한다.
공시주기 변경으로 지원성 거래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시와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시주기가 축소됨에 따라, 계열회사 간 거래내역이 갑작스러운 증가나 거래관계가 없던 회사 간 거래 발생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조속히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시제도 개정으로 소액주주와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물량몰아주기 등이 억제되고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면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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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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