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중국현실에 맞는 토착화된 자문으로 '되는 딜'을 만들어야 한다"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에서 수석대표를 맡은 최용원 파트너변호사는 25일 기업 인수ㆍ합병(M&A) 자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 변호사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법치보다 인치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전통이 있고, 삼권분립이 안 돼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며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법도 좀 더 넓게 해석할 여지가 많아 법률 자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다.

만도가 홍콩거래소 상장을 위해 중간 지주회사인 만도차이나를 설립하고 작년 8월 중국 자회사 8곳의 지분을 이 회사에 넘긴 딜에서도 최 변호사의 '중국 맞춤형 자문'이 빛을 발했다.

중국 법규상 중국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도의 8개 중국 자회사들은 헤이롱쟝성과 쟝수성, 베이징시, 텐진시 등 8개의 성과 시에 분포돼 있었다.

구역별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요구는 제각각이었다.

어떤 곳은 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를 내라고 요구했고, 다른 곳은 지분 양도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법은 통일돼 있지만, 각 지방에서 해당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었다.

최 변호사는 8개 성과 시의 각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규정과 사례를 들어 끈질긴 설득을 한 끝에 모두 인허가를 받는 데 성공, 만도차이나가 홍콩 IPO를 하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다.

그는 지난 2009년 롯데쇼핑의 중국 대형할인마트 체인 회사 타임스(Times) 인수 자문도 했다. 인수가는 7천327억원에 달해 한국기업의 중국기업 M&A 역사상 최대 딜이었다.

규모뿐만 아니라 악명높은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신고제도에서 한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로는 최초로 승인을 받은 기념비적인 딜이기도 하다.

최 변호사는 "당시 중국 상무부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려고 밤새워 관련 자료를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중국은 공무원들이 '만만디' 하게 일을 처리하는 관습이 있어 인허가를 받으려면 2~3개월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당시 롯데쇼핑 측은 시한을 정해 이른 시일 내 딜을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식 정서로는 당연한 일이었다.

'만만디'와 '빨리빨리' 양측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되는 딜'을 만들어야 한다는 최 변호사는 갖은 노력 끝에 불과 1개월 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내는 기염을 토했다.

이 밖에도 최 변호사는 금호산업의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 골프장 인수(2006년)와 하나은행의 중국지린은행 일부 지분인수(2010년), 현대중공업의 중국 산동성 중장비회사 인수(2010년), 한화케미칼의 중국 강소성 솔파펀 태양광회사 인수(2010년), 롯데시네마 중국영화관 합작회사 설립(2010~2012년), SK네트웍스의 중국 금호렌터카 3개 법인 인수(2011년), 미래에셋 등 기관투자가의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지분 투자(2011년), CJ푸드빌의 북경Vips레스토랑 합작회사 설립(2012년), 현대다이모스의 북경모비스변속기 지분인수(2012년) 등 굵직굵직한 중국 관련 딜을 다수 자문한 '중국통' 베테랑 변호사다.

그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세종에 몸담았다.

2004년에는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클리포드 챈스 홍콩사무소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세종의 북경사무소가 처음 문을 연 2006년부터 수석대표를 맡아 지금까지 북경사무소를 이끌고 있다.

북경사무소는 M&A와 증권 금융투자, 부동산개발과 투자, 기업 법무, 소송, 중재, 지적재산권, 세무 등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매해 굵직한 중국 M&A건을 성사시키며 쌓은 풍부한 자문 경험은 세종 북경사무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다양한 딜 경험이 있는 세종 북경사무소의 중국 전문 변호사들은 최고 수준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고 자부했다.

그는 "중국 M&A 자문을 하려면 경험이 풍부한 한국변호사와 중국변호사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세종의 중국 전문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세종에서 계속 일하는 변호사들로 탄탄한 팀워크가 최대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한국기업이 자금난에 처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사냥'에 나서고 있는데 주목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불경기 영향으로 중국 경기도 이전보다 좋지 않다"며 "중국기업 중 사업 내용은 좋지만,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같은 업종의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기업을 M&A 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셈"이라며 "최근 이러한 M&A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국 증권감독 당국이 중국기업의 해외증권시장 상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한국거래소(KRX)에 직접 상장하려는 중국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이전에는 중국기업이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하기가 어려워 홍콩과 케이만 등 조세 피난지역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SPC를 상장하는 우회적인 상장 형태를 취했다"며 "이에 따라 SPC 지배구조의 불안정성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거래소 등에 직접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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