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현대ㆍ기아차가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특허 전쟁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보다 융복합의 성격을 띠고 있어 현대ㆍ기아차가 앞으로 하이브리드 특허 소송에 계속 휘말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송이 국경 간(Cross-boarder) 분쟁 확대로 이어지면 현대ㆍ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 파이스사와 주주인 아벨 재단은 현대ㆍ기아차의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 차량이 파이스사의 자동차 동력 전달 기술 등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16일(현지시간)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차는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의 경우 일본 토요타와도 전혀 다른 자체 기술을 적용해 특허 침해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료전지처럼 하이브리드차는 전자와 기계가 융합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후발주자인 현대ㆍ기아차가 기존에 나온 특허들을 모두 피해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특허는 1997년 12월에 프리우스를 출시한 토요타를 비롯해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약 80%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쏘나타와 K5는 이러한 일본 기술을 배제하고 한국형 기술을 적용해 만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알려졌다.

파이스사는 현대ㆍ기아차의 직접적 경쟁자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와 애플 간 법적 공방처럼 이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잠재적 경쟁자인 글로벌 메이커들과 추가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기존에 자동차 내연 기관 기술은 이미 보편화돼 있어, 그간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자제품 업계와 달리 경쟁사 간 특허 분쟁이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차는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이 집약돼있고, 또 글로벌 메이커들이 본격 양산에 나선지도 얼마 안 된 만큼 지금까지 자동차업계의 '점잖은'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또, 특허 소송은 미국에서 시작돼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현대ㆍ기아차는 이번 소송에 만전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로펌의 한 관계자는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의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판결과 달리 ICT는 아무래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대ㆍ기아차의 미국 시장 수출 자체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는 2005년 미국 오리온IP로부터 3천4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작년 5월 재심에서 승소해 위기를 넘겼다.

파이스사 역시 토요타와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과 관련해 8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2010년 소송을 마무리했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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