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1년 가까이 치열하게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전이 중대 고비를 앞두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는 내달 2건의 본안소송 결과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쪽이 사실상 특허전의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다음 달 2일 삼성이 애플의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관련 본안 소송 3건의 마지막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20일과 27일 나온 결과에서는 삼성이 모두 패한 바 있다.

또, 만하임 법원은 같은 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도 내릴 예정이다.

당초 만하임 법원은 지난 17일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판결 일정을 2주 연기한 바 있다.

이처럼 2건의 본안소송 판결이 같은 날 나오게 되면서, 그날의 결과에 따라 삼성과 애플 소송전의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은 가처분 신청과는 다르게 승리하는 쪽이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는 물론 상대방이 지금까지 판매한 것에 대한 특허료도 청구할 수 있다. 삼성과 애플 모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본안소송에서 패하는 쪽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삼성은 현재까지 전 세계 10여 국에서 30여 건이 진행 중인 소송전에서 '7대 9(항소심 등 모든 판결 횟수 기준)'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는 2일 독일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승리하고, 애플의 소송도 막아낼 경우 애플을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열세를 보이던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애플이 삼성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자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도 승리할 경우 삼성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전적 타격뿐 아니라 1년 동안 진행한 소송전에서 한 번도 자사의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애플 측이 갤럭시 넥서스 등을 대상으로 소송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 삼성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이처럼 오는 2일 판결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패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 쪽은 전격적으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작년까지 2년 넘게 진행된 애플과 노키아의 소송전에서도 애플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양측은 전격적으로 협상에 나서며 소송전을 끝낸 바 있다.

반대로 양측 모두 자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만 승리하거나, 상대방의 공격만 막아내며 우열을 가리지 못하면, 소송전은 지금까지처럼 지리한 공방전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

특허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보통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 소송전은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한 쪽이 협상 의지를 나타내면서 전격적으로 합의하곤 했다"며 "따라서 2일 독일에서는 나오는 2건의 소송결과가 어느 한 쪽으로 쏠려야 양측도 합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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