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는 내달 2건의 본안소송 결과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쪽이 사실상 특허전의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다음 달 2일 삼성이 애플의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관련 본안 소송 3건의 마지막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20일과 27일 나온 결과에서는 삼성이 모두 패한 바 있다.
또, 만하임 법원은 같은 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도 내릴 예정이다.
당초 만하임 법원은 지난 17일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판결 일정을 2주 연기한 바 있다.
이처럼 2건의 본안소송 판결이 같은 날 나오게 되면서, 그날의 결과에 따라 삼성과 애플 소송전의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은 가처분 신청과는 다르게 승리하는 쪽이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는 물론 상대방이 지금까지 판매한 것에 대한 특허료도 청구할 수 있다. 삼성과 애플 모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본안소송에서 패하는 쪽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삼성은 현재까지 전 세계 10여 국에서 30여 건이 진행 중인 소송전에서 '7대 9(항소심 등 모든 판결 횟수 기준)'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는 2일 독일에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승리하고, 애플의 소송도 막아낼 경우 애플을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열세를 보이던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애플이 삼성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자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도 승리할 경우 삼성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전적 타격뿐 아니라 1년 동안 진행한 소송전에서 한 번도 자사의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애플 측이 갤럭시 넥서스 등을 대상으로 소송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 삼성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이처럼 오는 2일 판결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패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 쪽은 전격적으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작년까지 2년 넘게 진행된 애플과 노키아의 소송전에서도 애플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양측은 전격적으로 협상에 나서며 소송전을 끝낸 바 있다.
반대로 양측 모두 자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만 승리하거나, 상대방의 공격만 막아내며 우열을 가리지 못하면, 소송전은 지금까지처럼 지리한 공방전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
특허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보통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 소송전은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한 쪽이 협상 의지를 나타내면서 전격적으로 합의하곤 했다"며 "따라서 2일 독일에서는 나오는 2건의 소송결과가 어느 한 쪽으로 쏠려야 양측도 합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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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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