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품질 강화를 위한 설문평가를 토대로 문답전후 조사와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답 일정은 피조사자가 문답일까지 1주일 이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만,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 문답이 이뤄질 수 있다.

사전준비를 통해 문답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장시간 문답이 이뤄질 경우 휴식시간도 적절히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치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신속히 조사 결과를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 역량 강화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조사를 통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피조사자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부통제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