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품질 강화를 위한 설문평가를 토대로 문답전후 조사와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답 일정은 피조사자가 문답일까지 1주일 이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다만,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 문답이 이뤄질 수 있다.
사전준비를 통해 문답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장시간 문답이 이뤄질 경우 휴식시간도 적절히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치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신속히 조사 결과를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 역량 강화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조사를 통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피조사자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부통제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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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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