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상품은 구직을 원하나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국민이 금액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공익신탁으로 모집된 기부금은 정부가 추후 설립할 청년희망재단(가칭)에 일괄 기부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기부금의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25%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집행내역은 공익신탁 홈페이지(www.trust.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이승기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어 줄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청년들이 꿈꾸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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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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