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를 집중 감시한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ICT팀은 정책분과를 확충해 이달 중 ICT 특별전담팀으로 확대 구성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온라인 플랫폼·반도체 등 경쟁제한 감시

공정위는 ICT 분야의 독과점을 해소해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ICT 분야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주목해온 분야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모바일업계의 운영체제(OS) 및 앱마켓에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업체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등이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년 11월 발송한 바 있다.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전원회의를 열었다가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한 뒤 추가 개선안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플랫폼 시장의 양면적 특성을 반영한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중소업체 배제행위도 집중 감시하고 특수·고가 장비시설 분야 등의 불공정한 계약조항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과거보다 재벌 개혁이나 갑을관계 개선 쪽 정책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는 "재벌정책을 포함해 공정경제에 대해서 과거와 마찬가지 비중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위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존 기조에 덧붙여 혁신과 관련한 정책 이슈에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애플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다"며 "공정위가 법집행을 해도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받지 못하는데 동의의결이 되면 피해자 피해구제가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고 직접적 피해보상이 가능해지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 M&A 심사에서의 균형 있는 시각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 운영사) 합병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 대해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결합 심사 때 활용했던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안내해 심사를 간소화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투자회사 설립 등은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을 도입한다.

◇ 중소·벤처기업 혁신 보호

공정위는 2018년 기계분야, 2019년 전기·전자분야에 이어 올해 첨단산업분야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SW)분야는 발주, 도급 등 거래단계별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을 위해 공동행위 인가를 신청할 경우 인가요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 ICT 특별전담팀 구성

공정위는 이달 중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 행위 감시와 경쟁정책 이슈 분석을 위한 ICT 특별전담팀을 2개 분과로 구성해 가동한다.

지난해 11월에 만든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부문 조사 전담팀에 반도체 부문을 더한 감시분과와 경쟁 이슈와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한 정책분과로 구성된다.

정책분과는 우선 데이터3법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신봉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각국에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ICT 분야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입장 가져갈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디지털 분야의 변화 양상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 완화 등 특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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