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은 53.9조…작년비 4.3조↑

중장기 조세정책 부동산 안정화에 '방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내년 비과세, 세액공제ㆍ감면, 소득공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국세감면)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의 국세감면은 56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 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소득ㆍ법인세법)에서 비과세, 세액공제ㆍ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집계ㆍ분석한 자료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1.4%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때문이다.

신용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 상향에 7천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6천억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3천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조세지출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4조6천113억원에 달한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는 4조4천678억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조3천79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조1천725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211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8천19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868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657억원), 농ㆍ축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1조9천636억원) 등도 10위권에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

예산분류 기준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19조1천687억원(비중 33.73%)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는 15조3천871억원(27.08%)으로 두 번째였다.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계층은 중ㆍ저소득자로, 23조1천692억원(68.19%)을 가져갈 전망이다.

기업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70%인 15조6천7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3조2천733억원)으로 14.62%, 중견기업(7천324억원)은 3.27%에 불과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감면은 작년보다 4조3천억원 늘어난 53조8천905억원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를 1.8%포인트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한 보유세ㆍ양도소득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중장기는 5년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재산 과세에 대한 국제적 추세,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속ㆍ증여세 과세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보유세와 상속ㆍ증여세율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6%(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2017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작년 기준으로 상속ㆍ증여세율은 10~50%이며 관련 세수 비중은 총조세 대비 2.2%, 국내총생산(GDP) 대비 0.4% 정도다. 최고세율 50%는 OECD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상속과 증여재산 가치의 정확한 평가를 통한 적정ㆍ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평가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ㆍ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ㆍ금융 과세 관련해서는 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및 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비대면산업과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도를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고용 형태 출현에 대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구상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도 지속해서 보완한다.

저축지원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재정비하고 신종 금융상품 출현시 적정과세가 되도록 과세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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