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금지원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이다.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범위에서 추가 감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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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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