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최근 5년 동안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향후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액이 1조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금액이 1조666억원에 달했다.

이중에서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가 문제가 돼 지급이 결정된 보상액은 총 4천615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이 1천390억원에 달해 은행 가운데서는 규모가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는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천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천8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증권사 역시 총 6천5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라임펀드와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팔았던 신한금융투자의 피해 보상액이 2천532억원에 달했다. 이어 옵티머스펀드를 판 NH투자증권이 1천780억원을, 라임펀드를 팔았던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 462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유의동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