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의 금융업계에 녹색금융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정책 시행을 강조하는 데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린뉴딜의 법제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들은 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중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행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녹색금융촉진법)'도 마련됐다.

해당 법은 우선 녹색금융 촉진의 4대 기본원칙을 담았다. 기본원칙은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참여할 것, 금융기관은 기후 환경 위험이 가져올 금융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벗어난 경제활동에 금융제공을 축소할 것 등이다.

해당 원칙을 기본으로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3년마다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은 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는 역할도 부여받았다.

금융기관의 책무도 규정했다. 금융기관들에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목표, 이행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했다. 환경 사회 영향 평가시스템도 구축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해 신규로 금융을 제공할 경우 화석연료 절감 계획을 함께 고려할 의무도 생겼다.

한국녹색금융공사도 설립한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자금공급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자본금 5조원 규모로 마련된다. 녹색금융공사는 대출, 융자, 투자, 보증, 유동화, 금융자문, 국제협력, 보험 등 녹색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주도적인 기관이 될 예정이다.

이같은 녹색금융의 바람은 한국에만 부는 바람은 아니다.

최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0)'로 바꾸겠다고 천명하며 향후 10년간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에 총 5조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금융사들은 국내외 녹색금융 바람에 호응하고 있다.

신한·KB·농협·하나·우리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는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뉴딜에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들 지주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그린스마트스쿨,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녹색사업에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금융사 개별적으로도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KB금융은 지난 9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KB금융은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채권 인수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파리기후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저탄소 경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융자를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하고 향후 PF나 기업대출 시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따지기로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금융의 법적 제도화가 그린뉴딜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화가 세계적 흐름이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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