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체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업체로부터 1만4천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소속 회사 제품뿐 아니라 타사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쿠첸 소속의 파견 직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제품도 판매해야 했고, 롯데하이마트 총 판매금액의 절반이 넘는 5조5천억원 상당이 이런 식으로 판매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휴업체의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은 물론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등 업무까지 파견 직원을 동원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약 183억원을 부당하게 걷어 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로 쓰기도 했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당시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와 계약한 물류 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자사 비용을 보전하고자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천200만원의 물류 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고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한 관행을 적발해 가전 양판점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법 정도가 심각함에도 롯데하이마트가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권순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부분 유통업체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부당 감액분을 돌려주는 등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데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그런 의지가 없고 업계 관행이라는 입장"이라며 "제재가 대규모 과징금 부과보다 시장 관행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납품업체 간담회, 익명 제보 등을 취합해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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