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지난 2017년 이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주가 상승이 제한됐던 HMM이 오버행(잠재적 대기 매도물량) 우려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국내 해운 대표업체인 HMM 발(發) 호재로 순환매에 따른 해운업 수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M은 지난 2017년 12월 3천억원 규모의 5년 만기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후 2018년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당시 경영 악화를 겪었던 HMM의 정상화 방안으로 영구채를 통한 자본 확충 지원에 나섰다.

2018년 3월 해양진흥공사가 6천억원 규모의 영구채 CB를 인수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산업은행이 4천억원의 자금을 영구채 CB를 통해 추가 지원했다.

이후 메자닌 추가 인수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영구채는 3조2천억원을 넘어선다.

통상 CB와 BW 등 메자닌 발행은 주식 전환에 따른 오버행 우려가 있어 투자 심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됨은 물론 대기성 매도 물량이 주가 상승을 위축시킨다.

다만, HMM의 경우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산업은행의 자회사 편입 조항 등을 고려해 CB와 BW의 주식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 시행령 제33조 1항에 따라 산업은행은 타사 주식 15% 이상을 소유하면 자회사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산업은행은 HMM 지분의 12.61%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취득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모든 자회사 지분을 합쳐 자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어 자회사 증가가 향후 정책 금융을 제한할 수 있다.

해양진흥공사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2018년 발표 당시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완료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상 HMM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안다"며 "영구채를 전환하는 것은 매도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지돼 정책 목적을 훼손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오버행 이슈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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