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인적금, 적립식 중금채 등 적립식 예금을 만기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시 약정했던 이자율에 따라 해지 이자를 지급한다.
특례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사업장 휴·폐업 사실이 확인된 고객이다. 직장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특례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해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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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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