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해주면, 인하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 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기존처럼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고려해 작년 기준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도 1년 유예해준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천200만원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대기업은 2년, 중소ㆍ중견기업은 3년간 혜택을 준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고용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감소하더라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을 계획이다.

따라서 2019년 고용증가분은 2020년은 제외하고 2021~2022년 유지해야 한다.

국회는 용역제공 관련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 분기로 줄이는 법안은 추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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