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촉발된 재작년부터 은행권의 펀드 민원이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상황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소비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펀드 관련 민원은 총 68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453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5% 늘어난 수치다.

이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나란히 200건대의 민원 수치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이 228건, 우리은행이 203건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신한은행이 183건으로 집계됐고 이밖에 기업은행이 51건, 국민은행이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19년에는 단 한 건도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것에 비해 지난해에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167건, 104건 규모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펀드민원 급증세는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은행권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 등 환매 중단 사태에 계속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중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펀드의 경우에는 오는 2분기까지 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의 펀드 피해 고객들은 법적 소송 또는 금감원 분쟁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완전판매 등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판매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펀드 사태와 맞물려 민원 수치가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달 25일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소법 자체가 은행 고객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막고 상품선정 및 판매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보니 최근 펀드 민원 사항을 일정부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상품 판매시 고객 상담 내용 녹취 등 상품 판매 절차를 정비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AI시스템을 활용해 상품 설명 미비점을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도 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은행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점이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그와 관련된 민원도 많았다. 금소법 시행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방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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