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내달 5일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앞두고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이 다자배상안을 수용해주면 투자자들에게 배상 금액 전체를 반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이사회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자배상안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연대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과 같은 수위의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증 자료를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리가 적용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해석돼 펀드 투자 금액 100%가 투자자들에게 반환된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옵티머스 펀드 이관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펀드 관계사들의 공동 책임론을 제시해왔다.

그간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에도 NH투자증권 외 펀드 관계사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분조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법무법인 한누리와 오킴스 등을 선임하고 연대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왔다.

당시 1차로 진행된 분쟁 신청에서 총 60여 건의 소송 참여가 이뤄졌다.

모든 접수 건은 자산운용회사인 옵티머스운용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사무처리회사인 예탁결제원,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 펀드 관계사들이 소송 상대방에 포함됐다.

한누리 측은 지난해 12월 중순 2차 분쟁 접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지난해 15건의 피해 접수를 시작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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