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1억9천232만 주가 4월 중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3개 기업 1천888만 주, 코스닥시장 32개 기업 1억7천344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4월 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은 전월보다 4.5%, 전년 동월보다 13% 감소했다.

의무보유 해제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 포스링크, 씨에스에이코스믹이고,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 팜스빌, 씨에스에이코스믹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양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씨아이테크의 의무보유가 해제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엔비티, 라이프시맨틱스, 자이언트스텝 등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sylee3@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