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대신증권의 오너가인 양홍석 사장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양홍석 사장에 대해서도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최대 주주 모두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조치를 받는 경우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문책 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양홍석 사장은 확정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양홍석 사장의 대신증권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다.

앞서 금감원은 나재철 전 대표에 대해서 직무 정지 조치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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