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한은행이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 CI(무역보험)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9일 라임 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손실액의 69%, 75%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고객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이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가입고객에게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라임 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