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진(CEO)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효섭·박창균·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세미나를 통해 경제적 관점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내부통제의 경제적 기능으로는 행정 규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통제를 내부화한 것으로 외부통제의 내부화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위원들은 내부통제 활용에 대한 쟁점으로 국내에서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 제재가 가능한데,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의 범위가 주관적이며 법적으로 책임자 명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미국 등 주요국은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며 행정규제 위반시 범위에 따라 감독 책임을 중간관리자, CEO까지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연구위원들은 규제 위반 및 감독 의무 소홀 시 CEO 등 감독자 책임을 명확히 하며, 내부 통제는 처벌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재를 인적에서 금전 중심으로 변화하고,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업계 자율 규제로 유도하고 통제 기준의 업계 공유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인 측면에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안수현 교수는 "국내에서 내부통제 관련 조직 문화를 변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경영진 책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적 제재를 위해선 내부통제 관련 의무와 책임이 경영진에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국내는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감경 및 면책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면 면책이 가능하고 영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증 책임을 감독 당국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내는 '상당한 주의'가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예측이 어려우나 미국은 경영진에게 이상 상황 탐지 및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를 유도하고 영국은 경영자가 통제 영역과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안수현 교수는 짚었다.

안수현 교수는 개선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 설계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내부통제기준에 모든 업무 관련 사항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규모의 복잡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적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이 미비할 경우 경영진이 감독 책임을 지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명시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수현 교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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