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및 불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암행 점검 확대와 신고 대상 명확화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과 카피트레이딩, AI자동매매 등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지난해 10건에 그쳤던 암행 점검을 4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일제 점검 횟수도 기존 300건에서 600건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 3개월을 부여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당국에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된다"며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서비스 시 명시하도록 해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하면 직권말소를 적용해 부적격 업체를 퇴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법률 개정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부터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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