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이후 P2P업체에 부여된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P2P업체들의 등록신청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신청업체들이 늘어난 만큼 등록심사 중인 업체들의 심사결과도 빠르게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의 윤곽도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체 투게더펀딩과 펀다는 지난주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니스트펀드, 데일리펀딩 등의 업계 상위권 업체들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금융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체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심사전 서류 검토를 마친 상태다.

금융당국이 5월 말까지 등록을 신청하라고 당부한 만큼 이달 내내 업체들의 접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등록심사에 검토기간 2개월 및 사실조회, 보완기간 등 최소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달 말까지 등록을 신청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금융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됐는데 이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1차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심사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P2P업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 업체는 지난해 말, 올해 초에 걸쳐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정 등록유예기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 아직까지도 등록업체가 1곳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등록이 예상보다 늦어지다 보니 새로운 제도권 금융의 시장 조성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 6개 업체의 경우 등록신청서를 낸 지 거의 5개월이 가까워가는데 아직 심사 결과가 나지 않았다"며 "등록 여부가 나와야 중금리상품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출시할 텐데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6개 업체의 등록 심사를 거쳐온 만큼 금융당국도 이전보다 등록 심사 노하우가 쌓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심사를 할 업체들의 등록 여부는 그보다는 빠르게 확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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