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금융의 고위험자산 비중과 금리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6일 '우체국금융 재무건전성 관리체계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우정사업본부가 2017년 이후 우체국예금 수신고를 확대하면서 조달금리를 높게 유지해 순이자이익이 감소했다"며 "이를 상쇄하고자 고위험자산 비중을 늘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대체투자 비중은 2017년 14.1%였으나 2019년 16.1%로 늘었다.

감사원은 "이익구조의 안전성과 재무건전성이 저해돼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간은행 대비로 우체국예금의 요구불예금 비중이 작고 정기예금 비중은 높아 조달금리가 높다"면서 "유가증권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이익구조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익 규모나 자본 수준에 비해 총위험, 금리위험 등 자산위험량이 커 위기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지난 2020년 위기상황 분석 결과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민간은행보다 높은 조달금리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수신고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건전성 저해요인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금리위험을 취약점으로 꼽았다.

감사원은 "민간 보험사 대비 자본이 적어 시장 급변에 대응할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유가증권 비중이 커 금융시장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동성리스크 비율이 '취약' 또는 '위험' 등급으로 판단되고, 유동자산이 부족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금리변동에 따른 금리위험이 우체국보험의 취약점"이라며 "금리부자산의 규모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경영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금리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부채 규모에 맞게 금리부자산을 관리하고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유지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분석 결과를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에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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