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반등 못할 경우 ELS 손실 올해만 6조원 추정
금융당국 "금융사 자율배상 적극 협조해 달라" 독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액 규모가 올해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기본적으로 20~40%의 비율로 배상토록하고, 판매사의 부실 판매 여부에 따라 가감해 비율을 조정하고, 판매사에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최대 100%를 배상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놨다.

금융사들이 연령층·투자 경험·투자 목적 등 수십 가지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을 가감해 자율배상(사적 화해)에 나서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배상비용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만 5.8조 손실…기본배상비율 20~40% 결정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판매잔액 총 18조8조원(작년 말 기준) 가운데 15조1천억원(80.5%)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한다.

1만2,000대를 넘나들던 홍콩 H지수가 5,000대로 추락하면서 이미 올 1~2월에 만기도래한 2조2천억원 중 1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수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손실 금액은 3~6월 3조6천억원, 하반기 1조원 등 올해만 5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금감원은 키코(KIKO),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대규모 분쟁사례보다 판매사별·기간별로 위반 사항이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판매자 요인'으로 최대 50%를 배상하도록 했다.

우선, 현장 검사에서 확인된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설정했다.

은행의 경우 현장검사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일괄 지적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20~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책정됐다.

영업점 검사와 민원조사 결과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례에는 추가로 최대 10%포인트(p)가 가산된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대체로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별 판매원칙 위반 여부만으로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여기에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토록 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가 적용된다.

다시 말해 A 은행이 홍콩 H지수 ELS를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판매하면서 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 등 판매 원칙을 모두 위반했다면, 투자자 손실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과거 투자 경험·이익 봤을 땐 10%p씩 차감

여기에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 따라 최대 45%p가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예적금 예치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된 고객은 배상비율이 10%p 올라간다.

80세 이상 초고령자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은퇴자·주부 등은 각각 10%p와 5%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LS 최초가입자나 서류상 가입자 서명 누락, 녹취제도 운용 미흡, 자료 유지·관리 미흡이 발견돼도 10%p가 가산된다.

반대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비율이 깎일 수도 있다.

이번에 손실 본 상품이 ELS 투자 처음이 아닐 경우 과거 가입 횟수에 따라 배상비율이 최대 10%p 가감된다. 낙인·손실 경험이 있어도 최대 15%p 배상비율이 내려간다.

투자금액이나 과거 수익률에 따라서도 배상비율이 달라진다.

ELS 가입금액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배상비율이 5%p,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7%p, 2억원 초과는 10%p 차감된다. 과거 가입한 ELS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이익이 조정 대상 ELS 손실을 초과했을 때도 10%p 내려간다.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의 금융 지식을 가진 가입자로 인정돼도 금융회사는 배상비율을 10%p 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0대의 초고령자 B씨가 은행에서 ELS 상품 5천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됐다면 투자 손실액의 70%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

같은 기준에서 30대의 C 씨가 은행에서 ELS 상품 4천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손실액의 45% 수준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은행 등 판매 금융사는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됐다"면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분쟁조정 기준안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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