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함에 따라 재계는 이사회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지만, 경영 현장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다가 회사 임직원 이익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경영 결정조차 막힐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24일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재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비단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 이외의 종업원 등의 이익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건의서를 통해 "이사는 주주 외에도 회사 종업원과 채권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주주 이익만 과보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이유로 신속한 경영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회사 종업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이 자칫 행동주의 펀드 등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자사주 처분이나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결정을 소수 주주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왜곡하여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던 법안이 임기 종료로 폐기되자 다시 발의된 것이다.

상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 화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 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주주는 크게 이익을 보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자본 거래 등에서 특정 주주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 금전적 보상을 통해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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