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돌연 연기한 데 대해, "관계부처 협의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결정한 것으로 책임도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해 가계부채 급증세를 초반에 잡지 못한 책임을 묻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를 결정하기 직전 관계기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사안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결정이 맞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올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했고 취약계층 지원 이슈도 있는 상황이였다"면서 "가계부채 축소가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건 맞지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다 보니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단계 DSR 시행 연기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기재부 등) 누가 시켜서 연기를 결정한게 아니라, 당국이 결정했으며 책임도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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