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은 명실상부한 국익특별법"이라며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제가 직접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만으로도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며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소급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이다"며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AI, 양자 컴퓨팅 등 전략사업에 2천억달러, 조선 분야에 1천500억달러의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며 "투자 결정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 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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