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다.

다만, 최고세율 하향 조정에 대해 일부 의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인 조율과 결정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시행 시기는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식의 정부안에서 1년 앞당겨 내년 지급되는 배당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가 정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12개가 나와 있다. 굉장히 간극이 큰 상태지만, 정부 측과 의원님 간 충분히 논의를 했다"며 "어떻게 모아서 합의안을 만들 것인가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의원이나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이 있으나, 그것(세율 인하)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도 계신다"며 "완벽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데 다수결보다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조세소위 관행이기 때문에 더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고세율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다수 의견은 25% 정도로 동의하는 의견"이라면서도 "두 분 정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더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기자들과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늘 정부는 기존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안 35% 최고세율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다"라며 "기존의 정부안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그렇게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당 분리과세 도입 시기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에 배당 분리과세를 정부안 대비 1년 앞당긴 2026년 4월 결산배당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시행 시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머지 세부적인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전향적인 의견을 준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다.

분리과세 대상 요건에 대한 쟁점은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낸 안 같은 경우는 노력상 없이 우수상만 있다 보니 정부안과 단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느 쪽이 더 배당 유인 효과를 많이 낼지 잘 따져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력상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가 국감 때 지적한 것처럼 전년 3년 평균 대비 증가를 규정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디스카운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답변을 했고, 조문을 다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배당성향 25%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의 배당액 증가라는 조건에 대부분 상장사들이 해당하고, 특별한 배당성향 상향 없이 물가상승률만큼만 배당을 늘리면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 상향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수영 의원 역시 "정부안은 우등생과 장려상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눠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쪼개야 되냐는 의견과 아예 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간극이 커서 어떻게 합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율해보겠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나고 페이스북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 공유 드린다"며 "제 지적을 받아 들여서 정부가 1년 앞당기는 것을 수용했다.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또 "일몰기한 3년이 짧아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제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며,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고 부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1.24 utzza@yna.co.kr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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