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법인에 내 준 대출금 유용도 적발
우리저축銀 재무이사 수사기관 통보…관련자 징계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을 계기로 우리금융지주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도 총 14억원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우리금융캐피탈에서 7억원 등 총 14억원 규모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취급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한 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 법인의 A 재무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으로, 우리은행에서 우리저축은행으로 넘어온 B부장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저축은행 C부장이 부적절한 대출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A 재무이사와 B 부장이 우리저축은행 여신담당 그룹장을 면담한 후 열흘 뒤 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금감원은 확인했다.
금감원은 "B 부장이 심사담당자로 지정돼 차주 상환능력, 담보 가치 등을 검토한 후 여신심사역 협의회 승인을 거쳐 A 재무이사와 면담한 그룹장 결재로 대출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캐피탈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D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실행했는데, 이중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8월 우리은행 E 센터장이 우리캐피탈 기업금융본부장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우리캐피탈 부동산금융팀장이 D법인 아들과 대출상담을 진행, 두달 뒤 대출이 실행됐다.
또 지난해 10월30일 해당 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캐피탈은 사업자금 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출금 중 일부가 전임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송금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정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우리은행 출신인 우리저축은행 C 재무이사를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부정대출에 개입한 우리저축은행·우리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하고, 계열사로까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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