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우리은행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 발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혐의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로, 사고금액은 55억5천900만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8월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 이 사실을 발견했다"며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사기가 의심돼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대출은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이용중"이라며 "담보여력도 양호하여 대출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추가 조사를 거쳐 사기 혐의가 밝혀질 경우 해당 외부인에 대한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중이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우리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는 세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한 바 있다.

또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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