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은행권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일정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과징금은 큰 틀에서 정리됐고 과태료 항목 등 추가 점검이 남아 있지만, 이번 제재와 유사한 선례가 거의 없어 법리적 부담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전해진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중은행들에 ELS 불완전판매 과태료 및 과징금 조치안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왜 이런 제재가 나왔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논리적 허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법리 검토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는 금융권에서 '판매 수수료(수입)'와 '판매금액(거래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놓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최근 금융위가 감독규정 개정에서 과징금 산정 원칙을 '금융상품 거래금액' 중심으로 명확히 하면서 금감원은 홍콩ELS 제재안이 새 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내부 정합성을 보다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금융상품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위법성 수준에 따른 부과 기준율도 기존 3단계(50·75·100%)에서 1∼30%, 30∼65%, 65∼100%로 세분화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큰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경 조항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규정 변화 속에서 홍콩ELS 제재안이 새 기준과 충돌하거나 제재 강도와 논리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정합성을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수준도 시장에서 거론되는 범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금감원은 내부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나 규모를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도 '다소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과징금·과태료 부과의 최종 결정권은 금융위원회에 있어 금감원이 제재 논리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단 금감원은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내년 초까지 제재심 상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이 정해지는 구조여서 특정 시점을 목표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H지수 급락으로 발생한 ELS 손실 제재는 은행·증권사를 포함해 소비자보호·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에선 과징금·과태료 수준뿐 아니라 이번 결과가 향후 파생상품 판매 관행과 제재 선례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어느 시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설명 가능한 제재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콩 ELS 사태 관련해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3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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