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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KBS 누리집 갈무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본다며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에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은행들이 물건별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 위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중요한 가격 정보인데 이 부분을 교환해 비율을 정하는 것은 가격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입장을 균형 있게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새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지만, '사전지정 제도'를 포함한 별도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했다.

한 위원장은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려면 법 개정이 효과적이며 개정안의 실질적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지정과 사후추정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전지정은 사업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사후에 즉각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사후추정을 하더라도 연 매출 4조원이 안 되는 플랫폼은 규제에서 빠진다는 지적에 "규제를 너무 확대하면 시장 자율성, 플랫폼 혁신 성장에 저해된다. 해외에서도 일정 기준을 두고 적용 대상을 축소해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배달의민족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리된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갑을관계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식업계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정위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음식 가격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한다고 보고 현재 조사 중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중가격제가 공정거래법상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해서 경쟁을 제한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중가격을 제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생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치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최근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책정해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상생안으로 제출해 협의체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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