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예고하면서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NISA 제도 시행 10년 만에 한도 확대·평생 비과세 구조를 갖춘 '신(新) NISA'를 출범시키며 개인 투자자 기반 확대에 성공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일본의 NISA 제도를 참고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손질이 유력한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과 관련해,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현재 과세대상소득 중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제한적인 비과세 한도와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해외 주요국의 장기 투자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장기자본이득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주식저축플랜(PEA)을 통해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두 제도 모두 장기보유 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구조다.
다만, 국내는 이미 대주주(지분 1%·50억원 이상)를 제외하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적용 여지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일본의 신 NISA를 참고해 ISA의 구조를 보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과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4년 영국의 ISA를 바탕으로 NISA를 도입했다.
NISA는 당시 상장주식과 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과 양도차익을 연간 100만엔 한도 내에서 5년간 비과세하는 구조였다.
일반 NISA·적립 NISA·주니어 NISA 등 세 종류로 분리돼 있고 교차 투자가 불가능했다. 또한, 비과세 기간이 정해진 경직된 구조로 인해 활용률이 낮았다.
일본은 경기와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대부분의 자산이 예금에 묶이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은 지난 2024년 제도 시행 10년 만에 구조를 전면 개편한 '신(新) NISA'를 선보였다.
핵심은 투자 한도 확대와 평생 비과세다.
우선 신 NISA는 기존의 일반·적립·주니어 NISA를 통합해 하나의 계좌에서 적립투자 한도(연 120만엔)와 성장투자 한도(연 240만엔)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
연간 투자 한도가 2~3배가량 늘어난 것이며, 비과세 보유기간은 무기한으로 확대했다.
비과세 보유 한도는 600만~800만엔 수준에서 1천800만엔까지 대폭 늘어났다.
보유상품을 매도 후에는 다음 해 동일 금액의 비과세 한도가 복원된다. 사실상 한도 내에서 평생 세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신윤정 SK증권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높은 현금성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NISA와 주주환원 정책 등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다"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현금 및 예금 비중이 하락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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