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MOU에 있는 안전장치 준수 명시

 

APEC 성과확산과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강조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hkmpooh@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등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 연방관보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면 자동차·부품의 대미 관세율은 이달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 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

특히 특별법에는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먼저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상업성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 법과의 상충 여부를 포함한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해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년의 기한 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달러 한도)와 보증·대출 등 조선 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도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는 "이번 특별법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한 서한을 통해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미국 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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