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 구간 지역업체 우대평가 강화…지역업체 수주액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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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 금액을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과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면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기존 대비 약 2조6천억원(7.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를 평가할 때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해당 항목의 가점도 확대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100억원 이상 비수도권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5.3%포인트(p) 높아지고, 수주금액은 5천196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 배점을 적용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마련해 가점을 부여한다.

이런 제도 변화에 따라 비수도권 기술형 입찰의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역업체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페이퍼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담합 방지 차원에서 다음 달 중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규칙·계약예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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