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압구정 현대아파트 111제곱미터(㎡)를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에 낼 보유세가 80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분석한 '주요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과 보유세액 추정치'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9차 아파트 111㎡를 1주택으로 보유한 경우 올해 1천858만원이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내년에는 2천647만원으로 42.5% 늘어난다. 금액으로는 789만원을 더 낸다.

보유세가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압구정 신현대9차 아파트는 올해 기준 34억7천6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내년 기준으로는 43억7천800만원으로 25.9% 급등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뷰 78㎡를 1주택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가 올해 1천204만원에서 내년 1천599만원으로 395만원, 32.8% 늘어난다.

송파구의 잠실엘스 84㎡도 올해 582만원에서 내년 712만원으로 22.3%, 130만원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하면서 보유세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 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과 정밀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단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추정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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