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으로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HUG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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