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의 이혼조정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부진 사장 측이 '사전에 이혼 협의가 안 됐다'는 임 부사장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당초,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이 이혼과 관련해 합의를 봤고 그에 따라 이 사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임 부사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이에 대해 이부진 사장 측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부진 사장 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인포맥스 기자와 만나 임 부사장 측이 '대부분 협의가 진행됐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합의가 안 됐는데 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했겠냐"며 8일 임 부사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정 이혼은 통상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이뤄진다. 이혼 당사자도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조정을 받게 된다. 이같은 법률 대리인을 통한 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사장 측 관계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 자체가 이혼과 관련해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 와병 중에 진행되고 있는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송사가 상속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일반론적으로 분할대상은 부부가 함께 저축을 한다든지, 사업을 해서 같이 증식한 재산이 된다"면서 이부진 사장이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도 "일반 판례 경향을 보면 어머니가 (별거 기간에) 자식을 쭉 키워왔으면 친권이나 양육권을 어머니 쪽으로 준다"면서 이부진 사장 측 역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현재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슬하의 초등학생 아들은 이 사장 측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재 부사장은 최근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고문변호사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양측이 양육권 등 주요 이혼조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극명히 대립하면서 향후 조정 실패 시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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