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발생한 손실액을 구제해주는 등의 투자자 보호책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결제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주문 착오로 체결된 가격이 거래소가 정한 구제제한 범위를 넘고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착오거래 구제제한 범위는 주가지수선물이 직전 약정가 기준으로 3%고 3년국채선물은 0.5%, 10년국채선물은 0.9%, 미국달러선물 1.5%다.

주가지수옵션은 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이 적용된다.

이같은 주문착오 구제는 장 종료 후 15분 내에 거래 상대방과 합의해 거래소에 요청하면 된다.

가격 정정은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제한 범위의 상한가와 하한가 사이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거래소는 또 시장 투명성과 단일가결정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호가공개 범위를 넓히고 예상체결가를 공개키로 했다.

호가공개방식은 기존의 호가가격 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특정 가격에 호가 수량이 없는 경우에도 호가 정보가 공개됐지만 이번 호가공개방식 변경으로 호가 수량이 없으면 호가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예상 체결가 공개는 원래 국채나 통화, 상품선물에 한했지만 이제는 모든 상품이 공개 대상이다.

다만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일가 호가 시간 종료 1분 전부터는 호가 정정과 취소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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