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했던 컨소시엄 허용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허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박삼구 회장측은 채권단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채권단 '컨소시엄 구성방안 확인해야'…조건부 허용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8일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시 컨소시엄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이 부의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우선매수권자와 함께 제2자를 대상주식을 인수할 자로 지정함으로써 컨소시엄 형태로 대상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는 안건은 부결,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에 우선매수권자가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안건은 가결됐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에 대해 재논의 등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잠시나마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주주협의회에 컨소시엄 허용안을 부의하지 않는 등 매각절차에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인 셈이다.

특히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방안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체적인 재무구조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 채권단 "재무구조 확인하겠다"…타당성 있는 구성방안 논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재무 건전성 악화 등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박 회장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해도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측이 금호타이어 인수에 필요한 1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회장측이 컨소시엄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에비타(EBITDA) 대비 차입금 배율이 7.9배에 달한다. 이는 적정수준으로 평가되는 4~5배를 넘어선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데 오히려 차입을 늘리면 그룹의 재무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금호타이어를 인수해도 자칫 '승자의 저주'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도 지난해 2조9천472억원의 매출로 지난 2015년의 3조404억원에 비해 줄어든 실적을 내놓았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1천2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정도 감소했으며,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379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관건은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이 제출한 자금계획안 등을 보고 재논의를 통해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지목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 금호아시아나 즉각 반발…"검토가치 없다"

이렇다 보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의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안이 결정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가결된 부의안 자체가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향후 허용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날 '컨소시엄 불허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에서 "컨소시엄 불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산은이 3월 22일 뒤늦게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이날 컨소시엄 허용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했다"며 "이는 이해할 수 없으며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그러나 채권단은 향후 재논의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번에 통과된 두 번째 부의안에 대해서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삼구 회장도 채권단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와 별개로 금호타이어 매각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채권단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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