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갈등이 한층 첨예화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허용을 사실상 반대하고 조건부 허용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박 회장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에게 전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채권단은 전일 박 회장측이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한 이후에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산은은 다음달 19일까지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지분을 매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일 금호아시아나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단의 결정은 불허나 다름없다.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발했다. 또 "컨소시엄 허용안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컨소시엄 구성과 자금제출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채권단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SI)를 모집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측의 대립은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주주협의회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며 "이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은과 채권단도 사실상 박삼구 회장측의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 전날 채권단이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도 박 회장과의 소송전을 감안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산은은 이미 더블스타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이 박삼구 회장에게 한정된 권리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산은이 컨소시엄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면 결과적으로 더블스타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번 채권단의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이 더블스타와의 소송전을 피하면서, 박삼구 회장과의 소송전이 전개될 경우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겠냐는 평가다.

투자은행(IB)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측이 더블스타와 맺은 주주매매계약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당초 컨소시엄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정식 안건에 부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채권단의 결정은 향후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박삼구 회장측도 김앤장과 세종 등을 포함해 내로라하는 법무법인과 금호타이어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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