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23일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사들은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을 저질렀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건수는 총 9건으로,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이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담합이 1건이었다.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등은 포스코가 지난 2000년부터 2012년사이에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입찰에서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결과 컨베이어벨트 수요처였던 포스코는 12년 동안 거의 같은 회사로부터 연평균 8% 정도 인상된 단가로 제품을 공급받았다.

또 당진화력발전소와 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서도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제조사가 낙찰예정사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10개 화력발전소는 14년 동안 실시한 163건의 입찰을 4개 사업자가 나누어 낙찰받았다. 특히 낙찰사는 들러리를 섰던 업체에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아울러 동일고무벨트와 티알벨트랙,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는 지난 2004년 3월경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 가격의 인상 시기와 인상률에 대해서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이 공급가격을 담합하는 동안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은 1년에 1~2회씩 매번 평균 7.2%에서 20%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가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점유율 80~99%에 이르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을 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감소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사에 총 378억5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동일고무벨트가 135억6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티알벨트랙도 비슷한 135억6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화승엑스윌과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의 과징금은 각각 76억7천200만원과 30억5천2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사업자들 간에 14년 동안 지속한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 산업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 산업용 기자재 분야 등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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