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을 소유했었다.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 업체인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주식(약 420만 주)으로 전환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1년 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지난달 31일 기준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76%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CB의 주식 전환이 청구돼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그날부터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자회사 보유 기준 등 지주사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홀딩스는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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